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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코로나19 2.5단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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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문봄의 생활정보입니다.

 

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8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2.5단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란?

 

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는 3단계 진입 전 정부가 실시한 2단계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입니다. 사회경제적 타격이 심한 3단계를 채택하기 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준3단계 방역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에 해당하는 방역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2.5단계의 골자는 감염위험률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의 운영을 제한한 것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커피점>

수도권의 프랜파이즈형 커피전문점(스타벅스, 커피빈 등)에서는 영엉ㅂ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.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<수도권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>

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며 야간 영업이 제한됩니다. 이는 식당, 주점, 호프집, 분식집, 치킨집, 패스트푸드점,등이 포함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체육시설>

실내 체육시설(헬스장, 골프연습장, 당구장, 배드민턴장, 볼링장, 수영장, 에어로빅장, 필라테스, 탁구장 등)은 운영 중단되었습니다.

 

<수도권 학원>

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됩니다.

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단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조치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 

언론보도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를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.

아래는 미리 정리해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입니다. 상황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https://moonspring.tistory.com/88

 

사회적거리두기 3단계

안녕하세요. 문봄의 생활정보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. 오늘 언론보도를 통하여 수도권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�

moonspring.tistory.com

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 대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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